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조사 자료

코드포코리아
발행일 2023.07.28. 조회수 832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1.1 지도

1.1.1 2018년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4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① 20181.1.~2018.12.31.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2018.1.1. ~ 2018.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②-2 2018.1.1. ~2018.12.31. 기간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②-3 2018.1.1. ~2018.12.31.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③ 최근 3년 이내(2016.1.1. ~2018.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2018.1.1. ~2018.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2018년 공표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가 개정(‘17.4.18.)됨에 따라 ’18년 공표 시 부터「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이「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및「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공표 대상이 변경되었고,「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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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이전 자료는 공표 시 재판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1.2 자료 출처

1.3 관련 문서

1.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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